중앙노동위원회는 1개월 단위로 계약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근거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2026. 6. 5. 판정 · 초심 기각 → 재심 초심 취소(부당해고 인정, 금전보상명령)
1. 사건 개요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되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1개월 기간제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당했습니다.
근로자는 "1개월 계약은 형식일 뿐 갱신기대권이 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고,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이지 해고가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다며 갱신기대권을 부정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 쟁점
1개월 단위로 계약한 경비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가
있다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3. 판단의 핵심 사실관계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도·능력·성실성·건강상태 등 인사고과와 근무평가를 종합해 부적격한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과, "근무평가 등을 감안해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사도 초심에서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경비원 9명 중 다수가 1회에서 6회까지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팀장에게서 "1개월은 수습기간이고 재계약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근무태도가 나빴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무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남겨두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입주민 민원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다른 경비원들에게는 미리 인쇄한 사직서를 받았지만 이 근로자는 작성을 거부했고, 계약만료 통보 문서의 확인란에만 서명했습니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부적격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은 반대로 "근무평가 결과 적격하면 갱신된다"는 갱신 요건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평가에 따라 갱신 여부를 정해 왔고, 다른 경비원들도 반복해서 갱신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
갱신거절이 합리적이라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회사는 근무평가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팀장과 부사장의 주관적인 판단만 있었습니다. 계약만료 통보 문서에 서명한 것도 통보를 받았다는 확인일 뿐, 사직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보상: 수용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져 근로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보아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서 다른 회사에서 번 돈(중간수입)을 빼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넘는 부분만 공제했습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5. 실무상 시사점
사업주가 점검할 사항
"부적격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오히려 갱신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두었다면 평가를 실제로 하고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평가 기준, 평가자, 평가 결과, 근로자에게 알린 사유를 서면으로 보관하십시오. 구두 보고나 면담만으로는 갱신거절의 합리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현장 관리자의 말도 증거가 됩니다. "처음 한 달은 수습이다", "재계약된다" 같은 말이 갱신기대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통보서의 확인 서명이나 일괄로 받는 사직서는 사직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알아둘 사항
1개월 단위 계약이라도 계약서 조항, 동료들의 갱신 실태, 관리자의 발언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계약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2026. 6. 5. 판정, 2026. 9. 17. 게시)
이 글은 공개된 판정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